안녕하세요 더원모먼트 입니다.
금번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월초 기준)으로 인해 신랑신부님 근심이 너무나 크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예식이신분들은 원하시는 경우 예식일정 연기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예식연기는 21년 9월까지 연기가 가능하시며, 저희 일정이 이미 예약이 마감되어 연기가 어려운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취소처리가 되며, 이때에는 위약금의 발생은 없습니다.
(연기를 요청하시는 일자를 기준으로 예식일이 2.5단계 시행일정에 표함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신랑신부님들께서 연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최대한 연기를 도와드리지만, 성수기 일정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연기일정이 저희와 맞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관대로 위약금이 발생되는점 양해 바랍니다.
(연기를 요청하시는 일자를 기준으로 예식일이 2.5단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1회만 연기요청이 가능하며, 2회차 연기요청부터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금번 사태에 따라서 저희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영업 및 생계를 이어나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와같이 코로나로 인한 원치않는 취소 시에도 최초 계약약관대로 계약금의 환불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